지난 8일부터 코로나 19의 1일 확진자수는 592명, 671명, 680명, 689명, 950명, 1천30명, 718명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수도권 기준 2.5단계에서 3단계까지 격상을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 평균 확진자수가 800명 ~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1일 2배 이상으로 급격한 증가(더블링)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12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하여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에 집합금지가 이루어지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300평 이상)도 운영이 중단된다. 집합 금지 제외 시설에는 필수산업(에너지 ,통신, 교통, 건설, 유통, 방송, 공장, 기업)고 거주 및 숙박시설(고시원, 호텔, 모텔), 상점(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소매점 등), 의료기관 등은 집합금지 제외시설로 분류되어 계속 운영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3단계에 해당하여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지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운영중지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계속 영업이 가능한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게 되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장, 국공리시설, 영화관, 공연장, 이.미용업,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택,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스포츠 경기, 등교수업(원격수업 전환)이 여기에 해당한다.

-. 반면 집합금지 제외시설에는 필수산업에 해당하는 통신, 교통, 건설, 기업, 공장, 공고기관, 유통업 등은 운영이되고, 이 외에 거주, 숙박 시설, 음식점류, 상점류(마트, 편의점, 중소슈펴, 제과점영업 등), 의료시설, 중소슈퍼, 제과점영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할 경우 백화점 등 대형점포로 분류되어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형마트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발표는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모임행사는 10인 이상이 금지되며, 직장근무의 경우 필수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해야 한다(단,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등의 제재는 없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 경우 집합․이용금지 시설로 분류되어 운영이 중지된 경우 회사에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가

회사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 낮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공장이전, 원료부적, 자금난, 불황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등도 포함이 된다. 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업이란 천재지변, 한전의 단수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휴업을 말하며,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업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어 해정당국 명령에 의하여 백화점, 면세점, 학원 등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3. 코로나19로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 입원치료를 통지한 그놀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법률적으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또한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소독·방역을 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임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회사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등에게 회사 내부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한 바(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휴직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감염 경로가 업무와 관련성(예, 의료진이 확진자를 치료하다가 발병하거나 코로나 19 확진 지역으로 출장 중 업무상으로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병한 경우)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상(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근로자는 ①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이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②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유급휴가비용 혹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약 회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입원치료를 통지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로 부여)를 부여하였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1일 최대 13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1개월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5인 인상 최대 1,457,500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