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을 14일 내려놨다. 야권은 변창흠 후보자가 내정된 후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깐깐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그런데 지난 9일 변 후보자가 과거부터 주장해오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시 시세 대비 낮은 매입비용 수준으로 공공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주택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택지비용으로 임대료만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이 끝나고 최초 분양가 대비 7배 이상으로 시세가 뛰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 토지임대부 주택에 “토지의 임대료만 전세나 월세로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건설비용이 줄어들고 그만큼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외려 투기 자산으로 변질됐다.  

환매조건부는 소유주가 매입 단계에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공공에 매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변 후보자는 지난해 환매조건부 방식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걸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환매조건부 주택 실적도 없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변 후보자도 세종대 교수 시절 발표한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의 도입방안 검토’라는 글에서 “매입가격을 미리 확정해 두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공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환매권의 법적인 규정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로또 분양' 막기 위한 공공 매각 의무화


지난 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매각할 때 공공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법 개정안 제78조2항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LH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 LH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공공 매각이 의무화된다면 토지임대부 방식은 토지를 공공이 영구적으로 갖기 때문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원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새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에만 적용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내 한 누리꾼은 "공공분양은 20년 가까이 저축하고 내 집 마련을 기다린 사람들인데 시세차익까지 내놓으라니 서민만 착취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은 "임대주택 지을 수록 한 채당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만 적자가 쌓이는 구조일 듯"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핀셋 규제···이주자 택지 전매 금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벼르고 있는 야당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앞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핀셋'지정하고, 반기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정한 지역에 쏠린 부동산 시장 과열로 그렇지 못한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상황을 지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반기마다 재검토하면서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을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원주민들에게 이주 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게 돼 있다. 이주자택지(딱지)란 택지 조성 원가의 70~80% 정도로 분양 가능한 단독주택·점포 분양권이다. 투자자들은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주자택지를 프리미엄(웃돈)을 얹어 사곤 했다. LH 공사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딱지 거래는 '물딱지'라고 불린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이주자택지 분양권 거래는 금지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전매행위가 이뤄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근거까지 마련했다. 또한 불법 전매가 있을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택지공급계약도 취소돼 소유권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특히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도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뒀다. 이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렇듯 정부는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23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야권은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서민들에 대한 공약을 파기했음에도 단 한 마디 사과 없이 임대주택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변창흠 LH 사장에 의해 주도됐다”고 밝혔다. 이혜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수현 사단인 변창흠은 문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