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한편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의 정보 유용을 이유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동의도 없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제3자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가, 그것도 동의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출처=갈무리
출처=갈무리

나아가 페이스북이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자료 제출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66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8월 출범한 개보위의 첫 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