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상장주식-펀드 합산)

손실공제 이월기간 5년으로 확대

증권거래세 0.15%로 단계적 인하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 초점은 개인투자자에 맞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는 뜻이 반영됐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은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 얼마 만큼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세금 항목들이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020년 선진화 금융세제 개정안’을 항목별로 세밀하게 알아본다.[편집자주]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당초 계획에서 1년 유예)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여 과세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증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여 실현(상환-환매-해지-양도)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통산하여 일괄 과세한다. 단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

기본공제한도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형 주식펀드를 합산한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까지, 나머지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한다.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적용 세율은 소득금액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주식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 확대

현행 규정상 금융투자상품 1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주식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도 부과한다. 현재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장주식에 한해 2천만원까지(펀드 0원) 허용했다.

개선안은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만약 투자자 부부가 동시에 투자할 경우는 1억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손실 공제 이월기간 확대

투자자가 투자후 통산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투자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3년이었으나, 개선안은 손실 공제 이월기간을 5년까지 확대했다.

◆증권거래세 0.15%까지 단계별 인하(2023년까지)

현행 코스피 기준 거래금액의 0.25%를 증권거래세로 징수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3년에는 0.15%까지 인하한다.

연도별 인하율은 2021년~2022년에는 0.02%p 인하하여 0.23%를 적용하고, 2023년에는 0.08%p를 인하하여 0.15%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주기 반기로 조정

현재는 투자자들이 월별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이 편리하도록 원천징수 주기를 반기별로 조정했다. 단, 반기에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펀드 과세 체계 개선, 10억 초과 과세표준 구간 신설 세율 45% 적용

기존에는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이 불일치하는 과세 역차별 논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즉 펀드 내 자산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통산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다수의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묶어서 통산손익에 대해 일정 한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행 과세표준은 5억원 초과시 최고 42% 적용하고 있으나, 개선안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로 완화(기존 소득자)

자산운용 범위 : 예적금, 펀드(집합투자증권)에 상장주식 추가

의무 계약기간: 3년 이상 범위에서 자율 결정(기존 5년)

세제 지원 : 5 년에서 항구적으로 변경

분리과세 : 통산순익 200만원(저소득층 400만원) 초과분에 9% 분리과세 적용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개편방안을 수정했다” 며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은 큰 틀의 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