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예정월에 보험료 2배 나오기도

성별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

▲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 태아보험에 가입한 A씨는 출생예정월에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빠져나가 당황, 급히 보험사에 문의했다. A씨는 태아보험 가입날짜보다 출생예정일 날짜가 늦어 이중으로 보험료가 출금 된 것이라는 답변을 보험사로부터 들었다.

최근 태아보험 보험료 이중 출금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입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태아보험 이중 출금이란 출생예정월에 평소보다 보험료가 많이 출금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태아보험 가입일과 출생예정일이 상이해 발생하는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잘못 출금된 사례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출금된 보험료는 태아보험 기간과 출생 후 보험 기간의 중복기간 만큼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1월 15일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6월 25일 출생예정이라면 출생예정월 보험료납입일에 보험료 2회분(출생 전 태아보장보험료+출생 후 보험료)을 납입해야 한다. 가입일(15일)보다 출산예정일(25일)이 늦기 때문이다. 즉, 출생예정월에 태아보험료(6월 15일)와 출생 후 보험료(6월 25일)가 출금된 것이다.

가입일자가 출산예정일자보다 같거나 빠르면 출산예정일에 보험료를 2회 내지 않아도 된다. 태아보험을 1월 25일 가입했고 출생 예정일이 6월 10일 이라면, 출생예정월에 보험료는 1회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가 이중 출금 됐을 경우엔 보장이 중복된 기간만큼 환급처리가 된다. 앞서 이중 출금 사례로 적용해보면, 태아보험 보장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 동안으로 나머지 19일분의 보험료가 환급되는 것이다.

▲ 출처=현대해상

◇ 변동하는 월별 납입 보험료

이 외에도 담보별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달라 태아보험의 월별 납입 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로 예를 들면, 이 상품의 회차별 납입보험료는 △일시납 담보(한 번만 내는 담보) △1년보장 담보(태아기간만 내는 담보) △적립보험료(1년간 내는 담보) △출산 후 42일까지 내는 담보 등으로 구성돼있다.

일시납 담보 중 모성자담보(산모 특약)는 보험료를 초회 1회, 척추측만증수술담보는 출생월 1회 각각 납입한다. 1년보장 담보는 태아납 1년만기 또는 1년납 1년만기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적립보험료의 경우 기본플랜 가입 시 ‘출생 후 보험료’에 맞춰 가입하는데, 최종 납입 ‘출생 전 보험료’에는 적립보험료를 부가하지 않는다. 또 모성자담보 중 임신출산실비는 1년납 1년만기이며, 최대보장기간은 출산 후 42일로 해당월에는 납입 및 보장이 종료된다.

태아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도 있다. 통상 출생 전 보험료는 여아가 더 비싸고 출생 후 보험료는 남아가 더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성별 확정에 따라 출생 전‧후 보험료가 각각 정산되는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한 달에 보험료가 두 번 출금 됐을 시 태아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다”며 “다만, 보험료가 잘못 출금된 것이 아니기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 다들 수긍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태아보험의 보험료 납입 구조가 가입자들에겐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 상품을 판매 할 때도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사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