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도색 등 복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

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를 비롯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 따라 동일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경미한 사고에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 또는 찍힘 등의 3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이번 개선안에 해당하는 외장부품으로는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가 있다.

보험개발원은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또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개발원 내에 신설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을 확대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을 보상해왔다.

약관에 따라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혹은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했다.

이에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한 단점이 있었다. 또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했다.

반면 차령(車嶺)·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혹은 확대된 자동차 외장부품과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내용은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