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앤지, 코리아나화장품, 유니레버코리아 등 유명 화장품 회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발표한 '2009년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한국피앤지는 헤드앤숄더 샴푸와 린스, 두피마시지 크림 품목에 대한 과장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코리아나화장품은 코리아나액티브백신밸루가캐비어앰플, 코리아나액티브백신PL60앰플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유니레버코리아는 표시기재 위반으로 판매업무 2개월에 해당되는 81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해당제품인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퓨어페트롤이움 젤리는 시정 및 교체명령을 받았다.

올 상반기 동안 총 61개 기업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중에 현도테크가 과장광고 6건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뒤를 이어 아이메티스는 표시기재 위반 및 과장광고로 3건, KB코스메틱은 무허가 수입 및 품질 등으로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추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hu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