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 매입임대자의 시장 진입 문턱이 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3일 대한주택보증과 손잡고,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14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매임대사업자 전용으로는 처음 출시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이다. 

그동안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되어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매입임대자금보증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보증이 대출금 반환을 보증함에 따라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기존의 5.2%에서 최대 0.7%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했다.

아울러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도 오는 14일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으로 금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 업계 부담완화와 500세대 사업장 기준 1억원 인하, 주택업계 총 연간 163억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