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한국과 바레인 간의 조세조약이 정식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밝히며 앞으로 양국 간 기업 투자와 인적ㆍ물적 교류 촉진 활성화를 기대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조약은 지난 2012년 5월 서명 후 1여년 만에 발효된 것이다.

조세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게 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또한 마련됐는데 상대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곳만 세금이 징수되는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로 했다.

또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상대국 법에 관계없이 조세 조약상 맺어진 세율을 한도로 징수하기로 하고 배당에 10%, 이자에 5%, 사용료에 10%를 각각 적용했다. 단,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에는 5%의 제한세율을 매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건설 및 자원개발 분야 진출과 함께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에 진출한 기업 과세문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했을 때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976년 수교 이후, 현재 바레인에 진출된 한국 기업은 현대 중공업, 영진공사, GS엔지니어링, LS산전 등으로 2011년 기준으로 2억 3100만 불의 수출과 6억 5600만원의 수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바레인은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분류됐다가 제외된 바 있다"며 "금번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고정사업장 기준 명확화 되고 현지 진출 기업의 과세문제와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바레인과의 조세조약 발효됨에 따라 그리스, 영국, 독일, 인도 등에 이어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