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울고 있는 탕후이

 

중국에서 딸의 성폭행범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어머니가 오히려 투옥됐다 풀려 나오면서 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패소했다고 12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006년 당시 11살이였던 탕후이의 딸은 괴한들에게 강간을 당한 뒤 납치되어 매춘을 강요당했다. 끈질긴 추적으로 딸을 구한 뒤 탕후이는 시 공안국을 찾아가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범죄자들을 포함한 관련 형사들이 입건조차 되지 않자, 탕후이는 몇 년 동안 상급기관을 찾아가 무수히 민원을 제기한 끝에 공안은 가해자들을 구속했다.

2012년 6월 5일, 호남성 고급법원은 피고 2명 사형, 피고 4명 무기징역, 피고 1명에게는 15년의 유기징역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12년 8월 2일, 영주시 노동교화소는 ‘사회 질서 혼란’을 이유로 탕후이에게 1년 6개월의 노동교화형을 결정했다. 노동교화형이란 법원 판단 없이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 강제노동과 사상교육을 시키는 행정처벌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각종 매체와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의식한 영주시 노동교화소는 8월 10일 처분을 취소하였다.

올해 1월 탕후이는 영주시 노동교화소를 상대로 1천463위안의 손해배상과 1천위안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4월 12일 오전 9시 30분 여론의 관심속에 탕후이의 호남성 영주시 노동교화소 소송 안건이 정식 개정됐다. 오후 4시 45분, 호남성 고급법원은 탕후이 안건을 근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탕후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5일 내에 호남성 고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노동교화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번 판결은 또 다시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중국의 한 네티즌 양웨이는 자신의 웨이보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사회에 정의는 없는 것인가”라고 비난했으며,  네티즌 리우양은 “중국은 과연 법치국가인가”라며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