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지난 22일 여야의 첨예한 대립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모든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등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디어법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을 통칭하는 것. 이 가운데 소유지분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시장 판도 변화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한도를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30%로 제한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을 보유할 경우 2012년까지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 10조원 미만인 대기업만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방송법이 본격 시행되면 ‘자산’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다.

따라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자동차, LG 등 자산 10조원이 넘는 29개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같은 종합일간지도 방송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종합일간지의 경우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사전규제장치를 추가했다. 이는 특정 신문사의 방송진출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역시 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전체 가구 중 해당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의 비율인 구독률은 조선일보 11.9%, 중앙일보 9.1%, 동아일보 6.6% 등으로 모두 방송 진출이 가능하다.

즉, 현재로서는 국내 모든 신문사가 지상파든, 종합편성채널이든, 보도전문채널이든 지분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장은 종합편성채널로 몰릴 듯
다만 업계에서는 신문사나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보유 시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SBS는 이미 민영화된 상태고, KBS는 공영방송인 탓이다.

MBC 정도가 가능성이 있지만 지분 소유한도 10%로는 투자대비 효용성이 없다는 데다 2012년까지 경영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투자를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하반기 신규 또는 추가로 승인 예정인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자본이 몰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의 경우 3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 방통위는 올 하반기중 종합편성채널 2개 정도와 보도전문채널 1∼2개 정도를 신규 또는 추가 승인할 방침이다.

종편은 지금까지 승인된 적이 없으며, 보도전문채널은 YTN·MBN만 있는 상태.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지상파방송 보다는 광고 등 규제가 적은 종합편성채널에 신문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 지분 참여도 10%로 제한해 최소 3개 이상의 대주주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지분참여 가능성을 줄인 것. 또 지상파는 방송법상 보도·어린이 전문프로그램 등에 대한 편성 규제가 있지만 종편은 이 같은 규제가 없다.

반면 종편은 보도·오락·스포츠·경제정보 등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어, 사실상 지상파방송과 비슷하다. 광고수주도 지상파는 방송광고공사가 개입하는 반면 종편은 자체적으로 광고수주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MBC 지분 50% 확보를 위해선 2조∼3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종편에는 1조원 내외로도 사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터넷·신문·방송간 광고경쟁 치열할 듯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고, 종편·보도전문채널 신설이 현실화되면 기존 방송시장의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터넷언론·신문사·방송 등 매체가 늘어나면 광고시장에 큰 영향력이 미친다.

이는 기존 매체와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지상파 광고가 시청률이 높은 유력 종편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각 방송사가 선정성 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문시장의 변화도 예상된다.

방송에 진출하려고 하는 신문사의 경우 구독률에 따라 진입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수공개가 불가피해 지는 측면도 시장 움직임에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경호권 발동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린 국회 본회의장. 이날 미디어 법 통과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등 방송시장 진출길이 열리게 됐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