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장 돕는 든든한 지원자가 돼 드립니다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대학 입학료·수업료 등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장학금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 활용도 큰 도움이 된다. 아이가 건강하게 쑥쑥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지원금 및 복지서비스가 다양하다.

보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다. 한국의 젊은 부부들에게 보육 문제는 엉킨 실타래 같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고스란히 부모 책임이다. 올해 민생 예산이 늘어나면서 영유아 보육과 대학 등록금 관련 지원이 확대됐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대학생은 수혜 범위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달라진 보육료 및 학자금 지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자녀에게 22만~39만4000원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보육료 지원 대상이다. 2013년 3월부터 적용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어린이집이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만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5세 22만 원)를 받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는 신청을 한 뒤에 별도로 금융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로 원비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이 카드가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지원대상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2013년 3월 시행).

○신청방법 :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현재 복지부가 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중.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마음더하기’ 포털 사이트(momplus.mw.go.kr)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가능.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어린이집·보육 관련 정보 궁금할 땐 ‘아이사랑 보육포털’

영유아 보육 정보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방법과 어린이집 정보,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기 위한 ‘아이사랑카드’ 사용에 관한 정보 등 아이를 키우는 데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안 다니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10만~20만원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만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5세 10만 원)이 지원된다. 대신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미술학원, 체육관에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매월 말 지급되며 부모의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온다.

만약 학기 중간에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집에서 키우다가 학기 중에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례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이전 만 5세 이하 모든 계층(2013년 3월 시행). 1~2월은 2012년과 동일하게 차상위이하 36개월 미만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 부모가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현재 복지부가 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중.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마음더하기’ 포털 사이트(momplus.mw.go.kr)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가능), 입금계좌 통장사본.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만 6세 미만 대상 건강검진 7회·구강검진 3회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신장·체중·두위)이 공통적으로 실시되며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 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이 함께 이뤄진다.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등의 검진 주기에 따라 진행되고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 : 만6세 미만 모든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

○신청방법 :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해 건강검진 실시.

○검진기관 : 건강in(http://hi.nhic.or.kr) 사이트 내 병원·검진기관 안내→영유아 검진기관   검색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필수예방접종 지원

관할보건소에서 결핵·수두 등 11종 예방접종 시 무료

출생부터 만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11종) 백신비와 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해, 일본뇌염, B형간염, 수두, 홍역, 파상풍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 백신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접종받는다.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백신비와 시행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 본인 부담금은 5000원 이하이며 지역에 따라 무료 접종도 가능하다.

표준예방접종 일정은 ‘마음더하기’ 포털 사이트(momplus.mw.go.kr)에서 표준예방접종 일정표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백신의 경우 올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정 의료기관 방문.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참조.

○문의 : 주소지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043)719-7373~5

 

아이돌봄 서비스

집으로 찾아가 영아·방과후 아동 1:1 양육 지원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은 출장 야근 혹은 긴급한 사안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을 때가 가장 막막하다. 이럴 때 관내 시·군·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 연락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집으로 찾아온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가 있다.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돌봄서비스와 달리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일시적 보육서비스인 ‘시간제 서비스’는 가구당 연간 480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이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가격은 시간제는 시간당 1000∼5000원(정부 지원 1000~4000원), 영아종일제는 월 30만∼60만원(정부 지원 40만~70만원)이다.

○지원대상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의 3개월~만 12세 아동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의 생후 3개월~12개월 영아(소득기준과 이용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따른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마음더하기’ 포털 사이트(momplus.mw.go.kr)에서 확인)

○신청방법 : 관내 시·군·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중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기본 서류(모든 이용자) -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신청서, 응급처치 동의서.

○문의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2514 (https://idolbom.mogef.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

오는 3월부터 22만~39만4000원 보육수당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시설 이용 여부나 정부보육료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이 제공된다. 오는 3월 기준, 만 0세는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의 경우 28만6000원이며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22만원.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영유아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317, 051)328-5272~5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www.escac.or.kr)

 

지역아동센터

만 18세 미만 아동 보호·교육·놀이 제공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법인·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센터는 통상 하루 8시간 이상·주 5일 이상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여건과 실정(아동의 귀가시간 등)에 따라 운영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토·일요일에 운영하는 곳도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규 및 특별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www.icareinfo.info) 또는 이용할 지역아동센터를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02)365-1264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4학년~중등 2학년 위한 체험·학습·생활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이 중점 대상이다.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등 자율체험활동 프로그램부터 보충학습(자기주도학습) 및 교과학습, 방학캠프, 급식·건강관리·상담 등 교육 및 생활 지원까지 다채로운 운영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월~토요일까지 주 5~6일(토요일 월 3회), 1일 5시간(주 30시간) 운영된다. 평일은 오후 3시~오후 8시, 토요일은 낮 12시~오후 5시(놀토의 경우 오전 9시~오후 4시). 현재 200개소가 운영 중이다.

○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02)330-2831~2833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 둔 부모에 무료 안전교육

어린이 사망원인 1순위는 ‘안전사고’다. 통계청 조사(2012년 기준)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전체의 26.4%를 차지, 소아암으로 인한 사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로 부모의 부주의 및 안전 지식 부족으로 발생한다.

(사)한국생활안전연합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3가지 안전용품, 우리아이 생활안전가이드,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생활안전놀이, 아동안전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시간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 교육받을 수 없는 부모들은 사이버안전교육(www.safehome.or.kr) 사이트를 활용하자. 가정, 교통, 놀이, 물놀이 등과 관련한 안전정보와 이메일링 서비스 및 이러닝(e-learning) 강의를 통해 아동 안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개발한 스마트폰용 아동안전 애플리케이션(ios용) ‘보보의 아동안전캠페인’ 무료 다운받기도 가능하다.

○문의 : 한국생활안전협회(www.safia.org) 02)3476-0119

 

아동실종 예방과 보호

아동실종예방수첩·실종아동가족 지원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평소 예방교육을 꾸준히 시키는 것이 실종예방의 지름길이다. 아이가 학교를 오갈 때, 엘리베이터·놀이터·공원이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쇼핑센터 또는 놀이동산 등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한 경우 초록우산어린이재단(www.missingchild.or.kr)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 말까지 아동실종예방수첩을 신청하면 무료로 발송해 준다. 보건복지부 위탁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실종아동·장애인의 가족 지원, 실종아동·장애인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문의 : 초록우산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청소년증 발급

만 9~18세 이하 청소년에 시설이용료 면제·할인혜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은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내외, 여객선 10% 내외 ▶궁·능 50% 내외 ▶박물관 면제~50% 내외 ▶미술관 30~50% 내외 ▶공원 면제~5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20~50% 내외 ▶국립공원 야영장(국립공원관리공단) 25~50% 내외 ▶각 지자체 체육시설(수영장, 테니스장, 빙상장 등) 20~50% 내외 ▶식물원, 과학관, 수련관, 기념관 등 면제~50% 내외다. 상기 할인 혜택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청소년 본인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해 직접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인근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075-8611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고민과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 전화를 통해 다급한 위기 해결부터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보호자와 지도자도 청소년 관련 유해환경 신고, 정보 제공, 전문가와의 상담 등이 가능하다. 일반 전화로 다이얼 1388을 누르거나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388로 걸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통신료는 현재 무료(KT, SKT, LGT 참여)다.

일상에서 겪는 대인관계, 진로, 학업, 가정문제 등의 일반상담은 물론 가출,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의 위기 긴급 상담도 가능하다. 위기 긴급 상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구조 활동이 이뤄지기도 한다.

○문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http://1388.kyci.or.kr) 02)2250-3184

 

국가장학금

장학금 액수는 최대 450만원부터 67만원까지 7단계 구분

2013년 국가장학금은 정부와 대학의 분담 원칙하에 하후상박 지원과 Ⅰ유형(소득분위 최저지원)·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Ⅰ유형 지원은 1조5500억원, Ⅱ유형은 7억원으로 총 2조2500억원가량으로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 범위도 넓어졌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이 55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저소득층인 소득 3분위까지만 주던 국가장학금을 올해부터 소득 7분위까지 높여서 지원한다. 장학금 액수는 최대 450만원부터 67만원까지 7단계로 나뉘어 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최대 450만 원, 7분위는 최대 65만5000원까지다.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연간 종합 소득,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해 장학금 액수를 결정한다.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면 감면 금액이 등록금 통지서에 표시된다. 국가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나 교내외 다양한 장학금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년에는 등록금 예산이 더 늘어나서 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 대학생, 셋째 대학생 자녀는 공짜로 대학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자격 :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성적기준 : 재학생(복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신입생(재입학생) - 신입생은 성적기준이 없으며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때 재학생 기준 적용.

○지원금액 :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국가근로장학금

학점 챙기고 등록금과 생활비도 마련하고

학점도 챙기면서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가근로장학생이 되면 가능하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해 현장 적응력과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3 대 1이던 근로장학금 선정 경쟁률이 2012년에는 3.13 대 1로 증가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기획재정부의 ‘2013년 예산안’에서 국가근로장학금 규모가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확대된 건 고무적이다.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가계 곤란 학생으로 성적(70점 이상/100점 만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기준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지원금액 : 시급 - 교내 6000원·교외 및 전공산업체 8000원.근로시간 - 학기 중에는 주간교육과정 주 20시간·야간교육과정 및 원격대학 등 주 40시간. 방학 중에는 주 40시간.

○신청방법 : 재학 중인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근로장학생 신청기간이 공고되면 해당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 후 다음날 장학금 신청현황 조회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되는 학생은 제출서류를 업로드 및 팩스(02-3419-8831)로 재단에 제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든든학자금대출

갚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상환

소득 1∼7분위는 취업 후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갚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등록금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대출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상환한다. 대출 금리는 2009년 7.2%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는 2.9%까지 떨어졌다. 든든학자금은 상환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청대상 : 국내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7분위 이내이며‚ 만 35세 이하인 사람(단, 세 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얻는 사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대출규모 :등록금 대출규모 - 최대 대출금액은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최소 대출 금액은 등록금만 대출 시 50만원(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10만원).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50만∼150만원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대출이자 - 연 2.9% 변동금리(2013년 1학기 기준).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대출에 한해 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됨.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인인증서 구비

○제출서류 :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그밖에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