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도신도시에는 때아닌 법무사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 한 때 부동산 시장의 총아로 관심을 끌던 송도신도시에서 부동산 장기 침체와 함께 깡통아파트가 속출하자 중도금을 이행할 수 없는 입주예정자, 혹은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포기하고 해약 과정을 밟기 위해 법무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송도신도시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집값을 추월한 대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입주예정자와 집주인들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다 은행으로부터 경매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경매가 신청되면 최소 몇천만원에서 최대 몇억원의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아파트의 시설이나 상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소송이나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사에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에 이들의 법정행은 줄을 잇고 있다.

이미 송도신도시에는 이렇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버리고자 필사적인 입주예정자나 집주인들에게 전문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해약 전문 브로커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니 씁쓸한 현실이다.

깡통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깡통아파트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이른바 ‘경매유예제도’의 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넓혔다. 경매유예제도는 대출 연체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에게 사적 매매를 통해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매하는 한편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매매 거래가 뚝 끊긴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경매유예제도가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명확하다. 근본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에 빠진 집주인과 입주예정자들이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브로커들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칫 금융권과 건설사에 연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깡통아파트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