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긍희 사장이 사인한 감사보고서


SK건설이 MBC일산제작센터 시공권을 따낸 과정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MBC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MBC 감사부가 지난 2003년 9월 작성한 건설기획단 감사결과보고서는 일산제작센터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안접수 부적절, 자격 결여업체의 제안접수, 글로벌 투자개발 오정원 대표의 SK건설 컨소시엄 참여 불공정,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업무절차 부적절, MOU 해지 타당성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MBC 감사보고서에는 SK건설 컨소시엄이 일산제작센터의 개발방식을 토지일부를 매각해 개발하는 ‘디벨로퍼’ 방식이 채택되도록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 보고서는 SK건설 컨소시엄이 당초 제안한 디벨로퍼 방식으로 개발하면 ‘제작센터+토지 투자금’ 회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자문분석 결과와 다르게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즉, SK건설의 요구대로 개발하면 MBC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제작센터’에 불과해 당초 제안한 방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MBC측의 주장이다.

특히 MBC는 디벨로퍼 개발방식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구도를 만든 글로벌투자개발(오정원 대표)이 합류한 SK컨소시엄이 제안서 접수기한 1개월을 넘겨버리고도 사업권을 수주한 것은 제안 접수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에 중대한 흠결이 남게 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SK컨소시엄과 글로벌투자개발 역할에 있어 당초에는 MBC에 많은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에도 불구, 글로벌투자개발이 컨소시엄 참여 이후에는 MBC가 아닌 SK건설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해 왔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SK건설이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제공이익으로 실행원가 992억원 상당의 제작센터를 완공해 현물로 인도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현금제공 개념으로 전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MBC 감사부의 입장이다.

또한 SK건설 컨소시엄이 디벨로퍼 개발방식의 목표이익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면 목표이익을 하향조정해 재가를 받은 후 진행하던가 기존 방식을 포기하고 직접개발 방식을 취해야 하지만 일방적인 방식을 고집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코노믹리뷰에서는 MBC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산제작센터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SK건설 컨소시엄과 MOU를 파기하고도 SK건설 컨소시엄에 시공권이 돌아간 내용 등을 계속 연재할 계획이다.

MBC감사문건 주요내용
디벨로버 방식의 MBC목표이익 검토 미흡

건설기획단이 설정한 일산개발 목표이익

건설기획단은 2002년 1월 일산부지 개발을 디벨로퍼(토지일부 매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MBC의 목표이익으로 ▲제작시설확보(스튜디오 6개+부속시설+토지지분) ▲일산부지 투자금 625억 회수로 설정했다.

이후 약 2개월간 이러한 목표치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건설 컨설턴트와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실현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외부자문 컨설턴트 : 글로벌 투자개발(오정원), 해밀컨설팅(황용천), 트라넷(성낙일),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정광영)

건설기획단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2002년 3월 11일 김00 사장의 결재를 받아 도급순위 20위 이내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일산 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업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확정하고 최적의 제안을 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건설사의 제안참여 저조 및 제공이익 현황

2003년 3월 11일 도급순위 20위 이내(워크아웃 제외) 17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3월 30일을 기한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나 17개사 중 기한내 제출한 회사는 금호산업 1개사에 불과하였고 제공이익도 제작센터 추정공사액 1015억의 68%에 불과한 693억원을 제시하였다.

2003년 4월 12일 건설기획단은 20위권 이내 건설사 중 기한 경과 후 참여의사를 밝힌 코오롱건설과 SK건설 및 외부자문 디벨로퍼로 활동한 트라넷과 해밀컨설팅 등 5개사를 일산개발 사업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3년 5월 8일 이들로부터 제안설명(P/T)을 청취한 결과, 당초 건설기획단이 설정한 일산개발 목표이익인 ‘제작센터+투자금회수(α)’의 원칙에 따를 경우 제안 5개사 중 코오롱 건설이 가장 경쟁력있는 제안을 하였으나 건설기획단은 코오롱이 제안한 ‘+α’의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하였다.

※디벨로퍼 방식은 MBC일산부지 1만5000평 중 1만평에 오피스텔 등 수익시설을 건립.분양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MBC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며 개발이익은 공사완료 후 쌍방합의에 따라 정산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α’의 산출이 어렵다는 건설기획단의 견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SK건설 및 해밀컨설팅 등의 제공이익 분석미흡

SK건설 컨소시엄인 글로벌투자개발(오정원)은 일산개발과 관련하여 MBC에 디벨로퍼 방식을 채택하도록 주도적으로 제안하였으며 목표이익인 제작센터+토지투자금 회수의 실현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였고 해밀컨설팅도 이와 유사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SK건설 및 해밀컨설팅이 제시한 제공이익은 ‘제작센터’에 국한되어 이들이 사전에 자문한 목표이익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기획단은 글로벌 투자개발(오정원)과 해밀컨설팅에 대해 제공이익 감소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개발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당초 목표이었던 토지투자금 회수를 포기하는 오류를 나타냈다.

따라서 일산 MBC부지 위치의 특수성과 희소성 및 MBC브랜드의 효과로 인해 예상대로 수익시설의 분양이 100% 달성될 경우 MBC는 상대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일산개발사업 설명회 미흡 및 제안접수 부적절

사업제안 요청요건 미흡

디벨로버 방식의 일산개발사업은 약 5000억~7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MBC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수주업체의 선정을 위해 ▲일산개발 프로젝트의 목적 ▲수주업체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수행 지침 ▲제안서작성 요령을 담은 RFP(제안요청서)를 작성해 도급순위 20위 이내 건설사에 공식발송한 후 각사가 작성한 제안서를 토대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수행의 핵심조건이다.

하지만 건설기획단은 공식적인 제안요청서가 아닌 설명회로 대체함으로써 일산 개발에 대한 MBC의 방침과 의지를 참여대상 건설사에게 명확히 심어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설명회에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도급순위 20위 이내 건설사 중 금호건설(14업체)만이 유일하게 기한내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서 제출기한 부족

건설기획단은 2002년 3월 11일 개최한 설명회에서 ▲제작시설(스튜디오 6개+부속시설)에 대한 설계지침서에 따른 공사비 산출내역을 상세히 기술할 것 ▲실현가능한 현금수익의 목표치 및 보장방안을 현실성 있게 제시할 것으로 요청하면서도

사업제안서 접수기한을 설명회로부터 불과 20일 후인 2003년 3월 30일로 결정함으로써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건설사는 제출기한의 촉박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지어 의정부 스튜디오 시공을 담당한 삼성을 사업파트너로 사실상 선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건설기획단은 스스로 설정한 일산 부지 목표이익에 대해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MBC의 요건(Request)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설명회 참가 17개사 중 1개사만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목표이익’의 타당성 검증에 실패했다고 판단된다.

금호의 경우도 2001년 11월부터 MBC일산 프로젝트 사업구도 설정에 참여한 ‘설계회사 삼우’를 협력사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 기한내에 제안서 제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MBC가 제시한 제작센터 설계지침을 근거로 개념설계도를 작성하고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업체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따라서 20일 기한내에 제작센터의 상세한 공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개념설계도’를 미리 작성하고 있던 ‘삼우’를 협력사로 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 제안서를 제출한 5개사 중 4개사가 ‘삼우’를 설계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취지가 MBC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바, ‘삼우설계’가 4개의 제안업체에 모두 관여되어 있을 경우 추정개발이익과 MBC 몫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불가피하게 되어 ‘업체간 담합’의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공개경쟁을 선택한 이상 삼우가 무분별하게 대부분의 제안업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마땅했으며 제작센터 설계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동일 설계업체의 복수 제안제출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삼우가 설계업체로 참여한 제안사 : 금호, 코오롱, SK, 울트라건설(나머지 1개사인 트라넷은 ‘머릿돌’이 설계업체로 되어 있다)

디벨로퍼 개발방식의 목표이익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목표이익을 하향 조정하여 재가를 받은 후 진행하던가 ▲디벨로퍼 개발 방식을 포기하고 유보하였던 MBC직접 개발 방식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건설기획단은 건설사의 제안참여가 극히 저조한 사실만으로 일산 개발의 목표이익을 자체적으로 낮추어 진행하였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안서 제출기한’의 촉박성으로 인해 사업타당성 검토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산부지 개발관련 사전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던 ‘삼우’가 5개사 중 4개의 설계업체로 나섬으로써 제작센터 건설비와 개발이익이 유사하게 제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격 결여 업체의 제안접수

건설기획단은 설명회 참석대상을 도급순위 20위 이내의 건설사로 한정했으므로 이 조건에 미달되는 회사는 당연히 제안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음에도 건설기획단의 프로젝트 자문경험이 없는 컨선턴트의 제안을 접수한 것은 정실개입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판단된다.

또한 공개경쟁을 전제로 한 사업설명회 성격상 설명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한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글로벌 투자개발 오정원씨의 SK건설 컨소시엄 참여 불공정

디벨로퍼 방식의 일산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사업 기획부터 사실상 공동작업을 통해 사업구도를 만든 글로벌 투자개발 오정원이 SK건설 컨소시엄 일원으로 합류하는 것을 인정했다. SK건설이 사업권을 수주한 것은 제안 접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흠결을 남기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글로벌투자개발 오정원씨는 디벨로퍼 방식의 일산개발 방안을 MBC에 제시하고 목표이익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사실상 일산개발과 관련한 PM(Project Management)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MBC와는 어떠한 형태의 계약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MBC의 일산 프로젝트의 컨셉과 정보를 삼우설계와 함께 소상히 알고 있었던 오정원은 업체의 제안서를 분석해 일산부지 개발에 가장 적합한 수주사를 결정하는 평가자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MBC로부터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일산개발의 핵심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SK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 사업을 수주하고 SK건설로부터 그 대가로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은 관계로 변질됐다.

글로벌투자개발(오정원씨)의 MBC에 대한 그간의 역할로 유추할 때 제안서 접수기간 1개월 후에 마지막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SK건소시엄이 사업수주에 성공한 것에 대한 불공정(사실상 수의계약) 의혹이 잠재되어 있다.

홍성일 기자 hs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