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정책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비 리터(L) 당 10㎞를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이 추산된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월 1만원 줄어든다.

홍 부총리는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7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도 밝혔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도 5~7월 3개월간 30% 감면한다. 리터당 12원 감면되는 셈이다.

아울러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방출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곡물의 수급 우려가 컸던 밀, 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로 추가 물량을 확보한 한편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할인쿠폰(45억원)을 4월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사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는 할당관세 0%(1만2,810톤)를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대응하고 주요 독과점분야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