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6일부터 248만개사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시작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인 가운데 별도 서류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CI.출처=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CI.출처=중기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ㆍ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약 245만개사)가 대상이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ㆍ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ㆍ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가운데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최종 확정했다.

또,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도 지급 대상이다.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포함된다. 특히,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를 비롯해 여행업 약 1만개사, 이ㆍ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이 지원된다.

지급시기를 보면,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고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오는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고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3차 지급은 오는 17일부터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지급하고 4차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고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된 5차 지급은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