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조감도. 사진= 대방산업개발
1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조감도. 사진= 대방산업개발

[이코노믹리뷰=김진희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에 대방그룹의 대방산업개발이 18일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Ⅰ,Ⅱ’은 전용면적 기준 84㎡, 116㎡, 117㎡ 총 세 타입, 1,32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대수는 2,403대(퍼스티지Ⅰ,Ⅱ) 세대당 1.81대1으로 법정주차대수의 1.5배 이상이다.

KTX 포항역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2시간 30분 이동이 가능하고 동대구까지 35분이 소요된다. 차량 이용 시에는 동해대로, 영일만대로 등 동해안 주요지역을 잇는 간선도로가 인접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울산고속도로 등도 접근 가능하다.

성곡IC를 통해 7번 국도도 이용할 수 있다. 7번 국도는 강원도 고성부터 부산까지 총 513km를 이어주는 도로로 동해안 주요 지역들까지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포항(흥해)-영덕간 고속도로가 2023년에 완공예정이다.

단지는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등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될 예정이며, 최대 6.1m 초광폭 거실 적용(전용면적 84㎡ 기준)과 서비스면적의 특화설계로 넓은 거실 공간, 팬트리, 드레스룸 등 실사용면적 극대화했다.

게다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대출, 전매와 같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4개월경과, 무주택 혹은 기존 주택 처분(6개월 이내) 조건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수지만, 비규제지역은 6개월 경과한 청약통장과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취득세 또한 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가 주택 취득 시에 8% 중과세인데 반해 2주택자여도 1%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LTV 70%가 적용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