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IRP(개인형퇴직연금)와 TDF(타깃데이트펀드)가 노후보장 투자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IRP와 TDF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안정성을 투자포인트로 삼고 절세 전략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IRP와 TDF는 분산투자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며, 세금혜택으로 안정된 수익성을 추구한다. 이 특징에 노후자산 보장 금융상품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퇴직연금)

IRP의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다.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세법에 따라 반드시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고, 일반 계좌로는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받은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을 선택가능하다.

IRP계좌는 근로자가 연금펀드로 가입할 수도 있고, 개인자금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 적립할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가 납입금액 중 연 7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6.5%(115.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50세 이상자가 가입한 경우 900만원 세액공제) ▶IRP 운용 중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시까지 납입 이연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받는 퇴직연금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해 삼중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계좌를 퇴직금 수령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 자금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해 운용하는 상품은 정기예금-주식-채권-리츠-펀드(TDF 포함) 등 상품을 연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공격적 투자자는 주식이나 펀드 상품을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세금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 입금하므로 소득세를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이고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때는 세금 500만원을 공제하고 9,500만원을 받지만 IRP계좌에는 1억원이 입금된다. 즉 500만원이 재투자 된다.

▶IRP운용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가 미부과 되어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예금이자는 결산기마다 발생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하지만 IRP계좌로 입금한 퇴직금은 연금으로 지급될 때까지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연된다.

▶IRP에서 연금 수령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IRP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하여 높은 세율을 부담한다. 그러나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수령 연령에 따라 3.3~5.5% 저율 세율을 적용받는다(69세 이하 수령시 5.5%, 79세 이하 4.4%, 80세부터는 3.3%).

▶IRP 세액공제금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클 경우 다음 해로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IRP계좌에 700만원을 저축하여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납부할 세금이 50만원이라면 차액 65만원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IRP계좌 운용시 주의할 점

▶IRP계좌는 노후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모든 세금 혜택과 재투자에 의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모든 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50년 이내 기간으로 나눠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IRP계좌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목적 자금만 예치하여 손해를 안 보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IRP계좌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자의 세액공제 우대한도(900만원=700만원+200만원) 운용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TDF(Target Date Fund, 타깃데이트 펀드)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자동으로 주식-채권 등 투자자산 비중을 자동조절하면서 운용되는 퇴직연금 운용에 특화된 생애주기형 자산배분펀드다.

TDF는 여러 유형의 주식, 채권, 기타 투자자산에 분산투자해 운용하며, 젊었을 때는 위험자산(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채권)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자산배분 프로그램(Glide Path)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 상품은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프로그램에 의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정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리밸런싱하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운용한다.

이처럼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 분산과 안정적 수익 추구 전략으로 운용하는 TDF는 장기투자 대상인 퇴직연금 운용에 특화돼 은퇴자와 은퇴예정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IRP계좌에 연계해 운용할 경우 연말 정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보장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노후보장 상품으로 TDF 적합성

TDF는 퇴직연금 계좌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TDF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고객의 퇴직연금계좌(DC형 및 개인형 IRP계좌)에 100% 편입해 운용 가능하다. 따라서 생애 자산배분 전략을 누릴 수 있다.

또 TDF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TDF를 포함한 여러 펀드들을 IRP계좌에 연계해 매수하면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혜택까지도 누릴 수 있다. 또한 배당-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펀드 운용기간에 과세 없이 재투자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TDF는 은퇴 시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IRP계좌로 TDF를 가입한 경우 수령조건(가입 후 5년 이상, 55세 이상)을 충족하면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가입한 경우 원하는 만큼 매도 후 현금화가 가능하며, 매도하지 않은 금액은 펀드 내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TDF 상품 선택하기

TDF는 투자자의 목표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구분 설계돼 있으므로 투자자의 은퇴시점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선택하는 TDF가 꼭 지정된 상품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성향과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추천하는 TDF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 비중이 높은 TDF 상품을 선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주식 비중이 높은 TDF 상품으로 가능하다. 상품 선택은 투자자의 예상 은퇴 예정년도를 기준으로, 출생연도에 60을 더해 알맞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생의 경우(1990+60=2050), ‘TDF 2050’이 투자할 상품이다.

만약 선택 과정에서 더한 값이 5단위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주식 비중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78년생의 경우 'TDF2035'와 'TDF2040' 중 적극적 투자자라면 'TDF 2040'을 보수적 투자자라면 ‘TDF 2035’를 선택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TDF는 은퇴 준비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교육비, 결혼자금 마련 등 중장기 목적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국내 14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전체 TDF 순자산 총액은 9조347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14개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TDF 상품 종류는 총 120개이며, TDF 유형별 최근 1년 평균수익률은 23.30%, 설정 후 수익률은 55.6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