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상황 #1]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처럼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는 친구 이야기에 혹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들이 코인 상장폐지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비트코인마저 가격이 3만달러 이하로 폭락해 존버와 손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상황 #2]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조급한 2030세대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통대출까지 동원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해 수억원대 아파트를 과감하게 매입했다. 매입자금 대부분은 대출로 끌어모아 이른바 '패닉바잉'(공황매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의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고음을 내고 있다. 특히 다수의 2030세대가 시장 위험과 변동성을 간과한 채 위험자산에 투자해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졌다.

투자자가 투자상품을 운용해 적절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목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시장 변동성이 높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어렵다.

투자위험을 피해 확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순한 투자방법도 존재한다. 절세 혜택이 제공되는 세(稅)테크 상품을 이용하면 만기까지 시장 변동성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바랄 수 있다.

세법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배당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지급한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각자 적용되는 세율로 정산돼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절세형 세테크 상품에 투자하면 확정금리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비과세 혜택이 연장된 상품이 있다. 조합출자금과 조합원예탁금 상품이다.

두 금융상품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일정금액을 지분 형태로 출자하거나 예탁하는 경우에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어 분리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조합출자금 가입자격은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1인당 1,000만원까지이다. 의무가입기간은 없다. 조합예탁금의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의 거주자다.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까지다. 의무가입기간은 없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은 암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과 목돈마련이나 노후자금을 대비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보통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상속받았거나 증여 받았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는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10년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세법이 변경돼 비과세 혜택이 축소됐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2017년 4월 1일 이전 가입분은 한도없이 비과세 됐으나 2017년 4월 1일 이후 부터는 인별로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만 비과세된다. 만약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미리 선납하는 경우에는 6개월분만 인정한다. 무한정 선납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 적립하고 10년이 경과해야지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형 저축성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납입보험료는 지난 2017년 4월 1일 가입분 이후부터 1억원이하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형 저축성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에는 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된다. 단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이 설정되고 보증기간내에 사망한 경우는 보증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이 보험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만 지급 가능하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절세형 투자상품이다. 이 상품은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 ELS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여러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까지 더해서 절세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 가입자격은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연간 투자한도는 매년 2,000만원(납입한도 이월 적립 가능)이며,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가입기간 내에 중도인출할 경우 원금 내에서의 인출인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없다.

다양한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서 통산수익(총순익에서 총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 대해 만기 인출 시에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0만원 초과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만약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농어민일 경우에는 비과세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ISA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중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ISA를 통해 투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이 없고 수익률이 높은 해외펀드나, ELS, ETF, 채권형 펀드 같은 상품을 투자하는 것이 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다.

또 중개형 ISA계좌로 활용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절세에서도 유리하다. 즉 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통산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만약 투자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상계할 수 있어서다.

◆물가연동국채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놓은 국채이다. 이 채권은 표면금리를 낮게 정해 놓는 대신 물가가 상승하면 원금이 상승하도록 돼 있다. 즉 표면금리가 1.5%~2.75% 정도로 일반채권에 비해 낮은 대신 물가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또한 물가하락 시에는 원금보장이 돼 안전자산으로 구분된다.

물가연동국채는 세법의 개정으로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표면이자와 원금증가분 모두가 과세되도록 개정되었다. 즉 2015년 이후에 투자하더라도 국채 발행일자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물가연동국채라면 원금증가에 따른 이익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물가연동국채는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발행되므로 이자소득 분리과세(33%, 지방세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서 적용세율이 33%(지방세 포함) 보다 높은 세율의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