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였지만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시간을 벌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확보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개선 기간은 내년 4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동안 쌍용차 주식거래는 불가하다.

쌍용차는 지난해 기준 감사보고서에서 자본총계가 –881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처했다. 현행법상 자본이 적자로 돌아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된다. 다만 쌍용차는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고 이날 개선기간 1년을 얻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를 상장폐지하지 않는 대신 관리종목으로 유지하고 지정사유로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기존 두가지에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추가했다. 이는 현 상황에서 쌍용차가 상장폐지될 경우 증시에 더욱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담긴 조치로 보인다. 쌍용차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인 마힌드라(74.65%)와 사원 투자자인 우리사주조합(0.06%), 소액 주주 4만8,381명(25.34%) 등으로 구성됐다.

쌍용차는 개선기간 종료일 이후 영업일 7일(2022년 4월 25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쌍용차의 서류 제출일 이후 영업일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개선 기간 내 쌍용차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또는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장을 유지하거나 반대로 즉시 폐지하도록 결론 내릴 수 있다.

쌍용차는 이날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향후 기업심사, 관계인 집회 등 과정을 밟아나갈 예정이다.

쌍용차는 “현재 쌍용차에 대한 인수 의향자가 다수 존재하는 등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완료하고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