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테크다. 세테크에서는 1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 1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사별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첫 월급을 탄 사회초년생 김갑수(30세, 가명)씨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기적금 금리 비교’를 검색한다. 하지만 검색할 때마다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정기적금 금리다. 최근 정기적금 금리는 큰 변동 없이 3.9~3.3%를 유지 중이다.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투자자들은 금리 1~2%에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며 좀 더 높은 이율을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공시되는 상품 수익률은 세전 이율이다. 여기에 세금을 뺄 경우 실질수익률은 감소하게 된다.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6%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해 1200만원을 저축 할 경우 만기시에 72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세 15.4%을 공제한 60만 9129원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정기적금의 실질 금리는 6%가 아닌 5.076%로 볼 수 있다. 비과세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세법 개정에 귀 기울여라
진정한 의미의 재테크는 수익률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라는 두 개의 중심축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때 완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명목상 수익률보다 세후 수익률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주목해야 한다. 개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테크가 보편화된 만큼 금융관련 세법 개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올해는 이미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데 이어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은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물가상승분만큼 불려주는 상품으로 그동안 이자만 과세 대상이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오는 12월 말을 기점으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폐지되는 절세상품의 빈자리는 장기펀드와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채울 예정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가입이 가능한 재형저축은 최대 15년간 분기별 3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가 10년간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매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이다. 장기펀드는 정부가 중산층 자산 형성을 돕고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재산형성펀드라 쉽게 재형펀드로 불린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자의 87%가 재형펀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되거나 신설되는 상품 이외에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즉시연금과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이중 연금저축펀드는 장기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 젊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기존 연 300만원까지 가능했던 소득공제 상한도 올해부터 100만원 늘어난 400만원으로 혜택이 강화됐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찾아 써야 하기 때문에 노후소득 재원용으로 적합하다.

금융사별 세테크 전략 필요
세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절세 혜택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 외에 예·적금이나 주식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 생계형 및 세금우대 적극 활용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예·적금에서 출발한다. 예·적금 중 일부 상품은 비과세이고, 또 일부 상품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정 조건이 맞을 경우 생계형 저축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생계형저축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모든 계좌의 저축원금을 합해 1인당 30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나 가입기한이 2014년 12월 말까지로 제한된다.

생계형 저축처럼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세금우대저축이나 조합출자금을 통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에서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한다. 세금우대저축은 만20세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예치가 가능한 금액은 모든 계좌의 저축원금을 합해 1인당 1000만원까지다.

증권, 상품별 절세 방법 숙지
주식, 펀드, 채권 등은 상품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따르다. 따라서 상품별로 절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주식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주식을 보유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배당소득세다. 세법에서는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의 일종으로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15.4%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세테크 측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채권에 투자할 경우 대표적인 분리과세상품 중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파생결합증권은 은행예금과 같이 확정된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식이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가 있다. 현재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개념의 금융상이 금융권에 유통되고 있는데,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성질상 양도가 아닌 보유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세법상 분류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다른 금융상품처럼 15.4%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과세된다. 파생결합증권의 소득 귀속시기는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세테크 측면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이 동일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투자할 필요가 있다.

최현성 신한금융투자증권 솔루션파트너에게 묻다
“절세상품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금융사별로 상이한 절세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절세 상품을 고를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금융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금융소득이 1년 단위로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 해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집중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높은 세율구간 적용을 받게 돼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LS와 같은 파생상품의 경우 월지급식을 선택하고, 채권은 만기에 원급과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복리채보다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수익이 지급되는 이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 환경과 투자자의 성향에 부합하는 우선순위를 정해라
2012년이 가기 전에 가입해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즉시연금,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등과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해야 하는 재형저축, 장기펀드 등 시장 환경과 투자자 성향과 자금목적에 부합하는 절세상품 가입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연령에 따른 절세전략은?
▶ 30대(직장인)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과 2013년 시행예정인 장기펀드를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연금저축에 매월 34만원, 장기펀드에 매월 5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100%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장기펀드는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능하다.

▶ 40대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아둔 종자돈으로 본격적인 재산 증식에 나서야 할 시기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위험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소득시기도 분산할 수 있는 월지급식 ELS,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투자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인 물가연동국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50대 이상
은퇴(예비)자의 경우 안정적 월 현금흐름이 필요해지는 시기로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기면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아가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는 혜택이 있었으나, 8월 8일 세법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