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에 배치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자본시장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연말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이에 올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 분위기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된다. 따라서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한다.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게 김병욱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돼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등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이 국민 재산증식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등 자본 시장 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본 시장 세제 선진화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 투자 상품 간의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 등이 준비돼 있지 않다”며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