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지게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기존에는 33만3000원으로 책정된 월세가 앞으로는 20만8000여원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재고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2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4%에서 2.5%로 하향된다. 다만 해당 전환율이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현재 기준금리인 0.5%에 한국은행이 정한 이율을 합해 2.5%가 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연 이율이 3.5%였기 때문에 4%였다는 의미다. 따라서 향후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월세전환율 역시 증감될 수 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달 19일 홍남기 부총리가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천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홍 부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 전세대출 금리와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해, 전월세전환율은 향후에도 현재 금리선에서 2.5%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월세전환율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일각에서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월세전환율 위반시 일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 달 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법정 전월세전환율보다 높게 월세를 받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전월세전환율과 더불어 향후 계약 갱신 거절시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지도록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됐다. 임대인의 허위 사유를 통한 임대차 갱신을 막기 위한 취지다.

임차인인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임차인은 퇴거후에도 해당 열람이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