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갑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몸집이 커진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고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 출처=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픈마켓 및 배달앱은 물론 앱마켓 등이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많이 내고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법안을 보면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위반 금액의 2배까지, 정액과징금의 경우 10억원까지로 강화했다. 신사업 분야라는 고려해 실제 형벌 도입은 최소화했으나 과징금 강도를 높게 유지하며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는다는 취지다.

나아가 입점업체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이들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을 두고 '다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경이 없는 세계시장을 두고 전투를 거듭하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퇴행'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