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를 제기하며 이를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두 회사는 현재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로 마무리된 가운데, 특허 침해 소송 관련 ICT의 판결에 종합적으로 참고되는 OUII 의견서가 나온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의견서 제출 기한과 반박 자료 기한이 겹치면서, 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LG화학이 내부 정보를 무단 반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강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ITC에 제재 요청서를 낸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한 대응 격이다.

앞서 LG화학은 이와 관련 994 특허가 이뤄진 2015년 6월 이전부터 선행 기술(A7 배터리셀)을 보유하고 있으며, 994 특허는 자사의 이러한 선행 기술에서 파생돼 발명자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해 왔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로, 증거 인멸을 한 사항이 없다고 재반박하면서, ITC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해 994 특허가 선행 기술을 참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문서는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주장 등을 인정하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OUII는 의견서를 통해 "LG화학의 A7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에 바로 제출됐어야 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며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계속된 SK이노베이션의 증거개시절차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주장한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한 점을 들어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션은 이에 "LG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 11일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의견 제출 기한도 9월 11일로 동일해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보지 않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다시금 반박했다.

이어 LG화학이 자사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ITC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고, OUII는 지난 24일 공개 의견서를 통해 이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