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광주광역시는 26일 오는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의무화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실내·외 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계도기간은 10월 12일까지다.

이에 따라 내달 13일부터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또한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광주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도 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박향 광주시 보건건강국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잘 막아내고 있다"라며 "마스크는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까지 이틀째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490명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