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서울 서초구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 분 재산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초구는 관내 13만7442호의 50.3%에 달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하게 된다.

재산세는 서울시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자치구분 재산세로 구성된다. 이중 서울시분인 50%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평균 10만원, 최고 45만원까지 환급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산세 환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하다.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대상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25개구 중 재산세 환급은 서초구만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