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회(공운위)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구 사장이 “법리적 해석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불복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공운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 사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기재부 공운위 심의에 변호인과 참석한 구 사장은 국토부가 요청한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해 직접 해명 했다. 하지만 해임안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의 해임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감독부서인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 공운위에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 사유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이 북상해 여야 간사는 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 이석시켰다. 그런데 이날 저녁 경기도 안양에서 약 23만원을 사용한 구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올해 초 공사 직원의 직위해제 논란도 불거졌다. 당시 팀장 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이 구 사장과 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고 구 사장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당시 태풍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감사장을 이석해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기상특보가 해제됐다”며 “이에 비상근무가 필요하지 않아 대기근무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사 직원의 직위 해제 건에 대해서는 “팀장 심사에 탈락한 직원이 보낸 항의 메일이 당시에는 내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가격을 당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며 “이 같은 메일이 CEO에게 보낼 수 있는 메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사팀에 징계절차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공운위가 구 사장의 해임 안을 의결함에 따라 구 사장도 공운위의 결정에 법적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 사장은 기재부 공운위가 해임을 결정한다면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법무법인의 법리적 해석으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운위가 해임을 결정할 경우 소송 가능성도 열어 놓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두 차례 설명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결과 관련법규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 사장의 해임 시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확정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