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제약사 혹은 의료기기 기업 등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게 됐다.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23일 공포했다.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련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주식 거래에 대한 별다른 금지조항이 없었고, 거래 내역을 식약처 내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됐다.

새 행동강령에 따라 의료제품 외의 부서로 발령받아 주식거래 제한 대상자에서 빠졌을 때도 전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주식을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

기존 행동강령은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료제품 분야의 모든 공무원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 관련 주식을 거래한 식약처 공무원은 32명에 이른다. 이들은 71개 종목에 걸쳐 총 5억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었다. 1인당 평균 1600여만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 A 직원은 제약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3000만원가량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다. B 직원은 제약사 주식 6000여만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 부서로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했다.

강선우 의원은 “당시 식약처는 이들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감사를 종결했다”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