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간은 임대료 연체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적시했다. 현행 법안에서는 '경제사정의 변동'만을 증감청구권 요건으로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제1급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월세 감액을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