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약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소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일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줬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서 회장이 수혜법인인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068270)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 의약품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액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