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셀트리온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서정진(63)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약 13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형태이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일방적 이득을 얻었는 지에 관계없이 매출이 거래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인 서 회장은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대기업 기준)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세무당국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일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줬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 의약품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전체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였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화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분 50.31%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서 회장은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춰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