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11일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2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과의 소송을 대법원으로 끌고간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따라서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