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페이스북의 임의 우회접속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에서 연이어 2연패를 당한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항소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은 임의로 접속을 우회변경, 국내 일부 이용자들에 피해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방통위가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을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이용자들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방통위는 항소의지를 밝히며 대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방통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내 이용자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