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한산하다. 출처=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 터미널(T10) 면세 사업권에 대한 재입찰 절차가 오는 22일 마감된다.

20일 면세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 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 기업 사업권인 ▲DF8 ▲DF9 등 총 6개 면세 사업권에 대한 입찰 참가 신청서를 이달 2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기한은 당초 지난 14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연기됐다. 이는 또 한 차례의 유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월 8개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DF2와 DF6는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된 바 있다. 또 당시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각각 DF3와 DF4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발 타격에 사업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주요 면세점 대부분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먼저 기존의 '최소 보장금'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공항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임대료 매출 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최소 보장금을 지난 1차 입찰 때보다 약 30% 인하하고, 여객 증감율과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 보장액 변동 하한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국내 면세점들은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나, 사실상 면세 업계의 요구 조건이 모두 반영되면서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면세점 4개사 모두 이번 재입찰에 참여할 공산이 크다,

입찰 결과는 이르면 이달 내 나올 것으로 추측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인천공항 T1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