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세력과의 결탁 혐의를 추궁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재판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법원에 재판장의 교체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은 범법행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ᄄᅠᆯ어진 직후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삼성 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양형 조건(형벌의 가중 혹은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의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도록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대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차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