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강서 본사. 사진=홈플러스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경기도 안산시 의회가 일반상업지구 내 주상복합 개발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안산시 의회는 도시개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안건에는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1100%에서 40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상업지역의 개발 이익을 대폭 줄이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부터 '홈플러스 안산점 매각 저지 꼼수 법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왔다. 매각 대상인 홈플러스 안산점이 입점한 안산시 관내 일반상업지역 6곳을 특정했고, 조례 발의 과정에서 홈플러스 노조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탓이다.

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 노조는 시민단체와 손 잡고 ‘안산시민대책위’를 결성, 시의원들에게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홈플러스는 위기극복을 위해 3~4개 점포 매각이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안산점은 그중에서도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이다. 매각가만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안산점의 우선협상대상자는 부동산 개발사인 화이트코리아다. 

이번 조례 가결으로 홈플러스와 안산점 매입 당사자인 화이트코리아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1100%였던 용적률이 400%로 제한되면서 화이트코리아의 기대수익이 줄었다"라며 "이에 상당한 갈등이 생길수도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