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증선위의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계 운용사·연기금 4개사는 올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전 매도 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잘못 기록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판단하여, 감독 당국 조사를 거쳐 제재가 결정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4개 사 중 한 외국계 연기금은 10회에 걸친 총 1300만원 상당 주식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해당 금액의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 시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기간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