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2.19%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이날부터 2.19% 올라, 공급면적(3.3㎡) 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는 노무비 1.1%포인트, 재료비 0.06%포인트, 경비 0.12%포인트, 간접공사비 등 0.91%포인트가 상승한 것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