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2018년 한해 2조원을 넘었다.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증여받는 것을 뜻한다. 이때 해당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는 차감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15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은 28조6000억원으로 16만400여건이었다. 채무액만 2조2164억원으로 나타났다. 채무액 기준으로 보면 2015년 8453억원에서 4년여 만에 2.6배 급증한 수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채무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15년~2016년에는 8453억원에서 1조1373억원으로 2920억원 증가했다. 2017년 들어 1조5276억원으로 3903억원 늘었고, 2018년에는 6888억원이 급증해 2조원대로 올라섰다. 

김 의원실은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나 부부 등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이다.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2015년~2018년간 부동산 증여 규모를 보면, 토지는 2015년 3조7482억원에서 2018년 8조4982억원에 이르렀다. 주택 등 건물도 3조124억원에서 7조7725억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6758건에 달했고, 2019년~2020년의 부담부 증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출처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부담부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