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시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시 소재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9월 과세된 재산세는 409만 건에 3조6478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8만2000건, 3760억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분은 335만9000건에 1조4156억원,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만1000건에 2조2322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8만1000건(2.4%), 토지 1000건(0.1%)이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건,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은 6.9% 각각 상승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8.3%이나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13만5000건에 379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편성했다.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달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각 나라별(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이라,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를 과세한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 총 409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다. 규정상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내달 5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해당 날짜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