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선제 관리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 등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선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할 계획이다.

우선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후속조치다.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이지만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있다. 또 증권·여전·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하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없애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2%에서 0.5%로 낮추는 규정과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7%)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현재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 감독원 보고의무가 있으며, 감독원은 적립기준 적정성 점검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위기상황 분석제도도 갖춘다. 현재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은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이나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없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 은행도 대형화 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를 마련한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사는 자체모형 구축, 1조원 미만 소형사는 표준 모형(저축은행 공통)을 활용할 예정이다.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지도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2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분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꾼다.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반면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업권은 이미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 상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이 선제적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