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밝혔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한편 발병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비율이 여전히 20%에 이르고 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월 20일 국내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2월 중순부터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폭증하자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고, 8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넘어갔다.

지난 4일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심상치않다고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에 13일 전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면서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많은 국민이 힘겹게 견디고 있어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로 보고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할 것"이라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가 되지만 감성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은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 ▲ 뷔페식당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대상이다.

PC방은 고위험시설서 제외됐으나 실내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 출처=이코노믹리뷰DB

실내 50인 및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은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민간 다중시설은 방역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전제로 하면서 등교 자체를 최소화하며 공공 기관 및 기업은 50%의 인력만 출근하는 근무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민간 기관 및 기업은 재택근무 권고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69개 응답 기업 중 88.4%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기업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재택근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 인사관리시스템 구축과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방식 개선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