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 두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해온 사업장 운영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한다. 유행병 확산을 막는데 힘쓰는 동시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우려는 취지다.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개 업종 사업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조치로 완화한다.

해당 시설의 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오전 1~5시 시간동안엔 영업할 수 없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업종인 방문판매업은 이번 집합제한조치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전시는 일반·휴게음식점에 기존 적용된 집합제한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오전 1~5시 시간에는 영업장 내 판매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세종시도 대전시와 같은 취지로 오는 14일 자정부터 세종지역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0개 업종 사업장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업종의 사업장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각 사업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일부 업종의 사업장은 오전 1시~5시 시간대엔 영업할 수 없다.

세종시는 방역수칙을 한번만 어겨도 집합금지 조치로 격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해당 업종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내에 위치한 모든 동일 업종 사업장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세종시 내 PC방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조치가 적용된 상태다. 세종시는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