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해외자산 미신고로 인한 세금폭탄, 그 해결책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온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렵게 얻은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미국인으로서 가지는 의무인 해외계좌 신고를 IRS(미국 국세청)에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미국이 자국 납세자가 역외탈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정보 수집을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IRS가 세금폭탄을 매긴다더라’라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이를 피하고자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해 왔다. 미국 정부 또한 이를 개선하고자 법을 계속하여 개정해 왔지만, 이러한 현황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관보에서 높아진 국적 포기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실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몇 년에 걸쳐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영주권/시민권을 포기 없이, 벌과금 또한 내지 않고 사면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며 해당 내용을 꼭 알아두고 적합한 선택을 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해외계좌 신고 의무, 어떻게 진행됐나

해외계좌 신고의 역사는 1970년도 Bank Secrecy Act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10,000불 이상 해외 자산을 보유 시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당시에 미국 정부의 강제성이 없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2004년, AJA(American Job Creation Act)로 해외계좌 신고법이 개정되었는데, 미국 정부가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자금 문제 등으로 자국민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법의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이 개정 법안에서는 해외자산 신고 위반 사유가 고의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 해당하는 벌과금이나 처벌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위반한 해마다 본인이 가진 계좌 금액에서 50%의 벌과금 또는 10만 불 중 큰 금액을 매년 징수하고, 상황이 그보다 더 위중할 경우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와 반대로 비고의적 위반자로 판단될 때는 위반 시 건당 만 불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위반 사유가 정상참작의 여지(Reasonable Cause)가 있으면 면제해 주었다.

이와 같은 법안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도 잘 지켜지지 않아 미국 정부는 2009년,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2011년까지 3년여에 걸쳐 새로운 사면프로그램(OVDP, The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내놓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자진신고를 하게 하고, 구속 등 형사처벌은 받지 않되, 벌과금은 27.5%를 내면 사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법안 중 고의적 위반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보다 한 층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고의적인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 있는 사면프로그램을 시행하자는 것이었으나,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고의적/비고의적 위반자들에 대한 구분 없는 전달방식으로 인해, 대다수의 비고의적 위반자들에게 오히려 과도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정부가 의도한 바와 정반대로 이와 같은 비고의적 위반자들, 특히 특히 미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고의적 위반자들이 이로 인해 영주권/시민권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들로 인해 원하지 않는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미국 정부는 별도의 간소화된 프로그램인 Streamlined Filing Procedure라는 진정한 비고의적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프로그램을 2014년에 개정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 사면 프로그램은 과거의 법안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비고의적 위반자들이 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주지에 따라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등 미국 거주민이 해당하는 사면 프로그램이며, 위반 시기에 보유한 계좌 잔액의 5%를 페널티로 부담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등이 해당하는 사면 프로그램으로 이들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는 계좌 잔액의 0%로 책정되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들의 과거 위반에 대해서는 비고의성만 증명될 수 있다면, 별도의 페널티 없이 사면해주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OVDP 등  해외계좌 신고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해외 거주 미국인에게 세금 및 벌과금 폭탄이라는 오해를 심어 주었고, 이로 인해 증가한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가 가장 큰 문제인 상황에서, 이 오해를 불식하고 과거 누락된 해외계좌를 신고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 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과거보다 확연히 개선된 내용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 거주 미국인이 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보고해야 하는 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Streamlined Filing Procedure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전 3년 치의 세무신고 자료, △직전 6년 치의 해외 계좌정보에 관한 내용 보고, △비고의적 위반이며 정상참작의 사유가 된다는 법률 메모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할 시 상당수의 위반 케이스들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충분한 비고의적 위반으로 인정받고 사면될 수 있다. 현재까지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사면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면프로그램을 시행한 미국 정부의 의도가 앞서 언급한 배경을 통해 드러나듯, 세수확보나 미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다기보다는, 자국민의 해외자산 정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양성화하는데 주된 목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사면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발생한 영주권/시민권 포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사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거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여러 규정을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적용할 경우 사면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활용하여 해외계좌 미신고에도 불구하고 벌과금을 내지 않고 사면받은 실제 성사된 사례들 또한 다양하므로 개인적 판단보다는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사면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면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이와 같은 해외계좌 신고 사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면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벌과금 부담 없이 과거 신고위반에 대해 사면받은 후, 향후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의 신분을 활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텍스플래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증여, 상속세법 상 상당한 수준의 혜택 또한 있으니 이를 잘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신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뿐더러, 벌과금 부담 없이 해결할 기회를 잃음과 동시에, 이후에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텍스플래닝의 혜택을 저버리는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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