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는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불법 공매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 9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다시 한번 유예를 요청했고, 현재 연장이 발표된 상태다. 

여기에 대한 후속법안으로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와 불법 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측은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존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주식 대차 방식을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대차 체결 시 대차계약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 입력을 방지해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 기록을 명확히 남김으로써 투명한 관리를 이끌 수 있고 수기입력으로 인한 실수 방지와 관리 감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도 담겼다. 기존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와 처벌 규정을 담았다. 

특히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매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전체적으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 확정 및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대부분 수기로 인한 대차계약의 체결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채팅(네이트온)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호주, 홍콩 등 다수의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수기 입력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도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 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다각도의 과징금과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라며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