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1650억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에게 거래수수료 0.0027%,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회사 수수료 0.0009%를 납부해왔다. 예로 투자자가 1억원 어치 주식을 거래 시 약 3600원의 수수료를 냈다

거래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 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수수로 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다. 다만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거래소 1300억원, 예탁원 350억원 등 총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