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심사를 피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린 '아래스(050320)'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한 옛 에이앤티앤인 아래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이 지난 9일 정례회의를 통해 나왔다.

이에 따라 아래스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은 각각 과징금 2320만원을 부과받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아래스에 대해 임원 면직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