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함께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5년 경쟁업체인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당시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2009년 네이버가 수십 억 원을 투자해 개발 한 것으로 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유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한편,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서는 특허도 2건 받아 공정위가 지적한 ‘배타조건부 계약’은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였다는 주장이다.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와 무슨 일 있었나?

공정위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가 제휴한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와 매물제휴를 추진했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였고, 이로 인해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 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통보하였다. 한 차례 사업 추진에 좌절을 맛본 카카오는 2017년 초 네이버와 매물제휴를 한 업체 중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하였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통보하였다. 이에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네이버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켜 카카오와 ‘부동산114’간의 업무제휴는 또 다시 무산되었다.

- 공정위가 문제 삼은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유형별로 규제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단계의 많은 부분을 소수의 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독과점하고 있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업자가 유통단계에서 이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소위 ‘갑질’을 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이버와 부동산정보업체 간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은 불공정거래행위 중에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동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판매업자인 네이버가 공급자인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자신의 경쟁자인 카카오에게는 용역인 부동산 정보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자인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네이버는 부동산 온라인 정보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네이버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 네이버의 ‘지적재산권’항변, 법정에서 통할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네이버는 조만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것’은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의뢰한, 혹은 그로부터 확인된 매물정보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같은 정보는 네이버가 자신의 노력으로 구축한 ‘지적재산권’이기에 보호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주장을 선해하자면, 부동산매물검증센터 의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정보업체가 수집한 것일뿐더러 부동산 매물 정보는 시장에 어느 정도 ‘공지’된 것이기도 해 영업비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부동산매물을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BM)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해 볼 수 있지만, 네이버가 특허청으로 받았다는 2건의 특허가 BM 특허가 아닌 이상 일종의 사업 아이디어에 불과한 부동산매물검증 시스템 자체를 들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 사전적 의미로서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인 소산물에 부여된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지적재산권은 말 그대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이어서 네이버가 지금처럼 법정에서 ‘지적재산권’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승산이 없다. 네이버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떠한 보호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