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편집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시행했다.

하위법령에선 원료로 사용하는 인체 세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했다. 이를 허가하기 위한 절차와 인체세포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서류 검토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승인받게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용 후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했다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용 중단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다.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추적 대상 의약품을 투여하는 의사는 환자 동의를 받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환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업체는 장기추적조사의 진행 상황을 식약처에 보고한다.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업체는 15일 안에 식약처에 조사 계획을 보고한다. 6개월 안에 발생 원인과 약물과의 인과관계 및 대처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게 된다.

현재 시판 중인 세포치료제는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다시 한번 검증해 품목 허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개발 초기부터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를 통해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처리 대상은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대유행 감염병 예방·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이다.

초기 임상시험 결과 또는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추후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게 된다.

품목 허가 처리기한도 115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식약처는 최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요안 첨단바이오의약품 해당 여부를 확인해 개발자의 R&D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종합적인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한다. 이곳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규제과학센터 운영 예산으로 내년 38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예산으로 58억원을 편성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맞춤형 허가 정책을 운영하겠다”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